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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(주택) 변경사항 홍보

작성일 2019.06.17

작성부서 구만면

조회수 251

2019년 주택분 재산세 변경사항 안내문

- 과세대상 : 주택

- 과세표준

- 주 택 : 주택공시가격 × 60%(공정시장가액비율)

※ 공정시장가액비율 :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 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

- 납세의무자

- 2019년 6월 1일(과세기준일)현재 주택 소유자

- 변경사항: 첨부파일 「안내문」 참조

- 관련법령: 『지방세법』제115조, 『고성군세 조례』제16조

- 문의사항은 재무과 과표관리담당·(☎ 670-2363, 2364), 면사무소·(☎ 670-5463)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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