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(주택) 변경사항 홍보
작성일 2019.06.17
작성부서 구만면
조회수 251
2019년 주택분 재산세 변경사항 안내문
- 과세대상 : 주택
- 과세표준
- 주 택 : 주택공시가격 × 60%(공정시장가액비율)
※ 공정시장가액비율 :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 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
- 납세의무자
- 2019년 6월 1일(과세기준일)현재 주택 소유자
- 변경사항: 첨부파일 「안내문」 참조
- 관련법령: 『지방세법』제115조, 『고성군세 조례』제16조
- 문의사항은 재무과 과표관리담당·(☎ 670-2363, 2364), 면사무소·(☎ 670-5463)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담당부서구만면 총무담당